자녀 체벌 금지 법 개정 이유 와 개정 내용 , 진행 일정 그리고 아동학대 금지 법 알아보기
최근 잇다른 아동 학대 기사때문에 많은 분들이 분노하셨을 겁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라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자녀 체벌 금지 법제화 추진입니다.
그래서 자녀 체벌 금지 법제화 내용과 개정 배경 , 앞으로의 방향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체벌 금지 법 개정 이유
법무부가 부모의 자녀 체벌을 법률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법 개정은 부모가 훈육 목적이라고 해도 자녀에게 체벌을 가할 수 없는 방향으로 변경되어 개정이 추진됩니다.
9살 여자아이가 의붓아빠와 친모에게 학대를 당한 '창녕 아동학대 사건' 경찰은 지난 5일, A양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아동학대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확보했습니다.
A양은 경찰조사에서 집에 있을 때 목줄에 채워졌고, 일을 시킬 때만 풀어줬다고 진술했습니다.
훈육 목적이라며 아들을 여행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의붓엄마 사건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이 같은 아동 학대가 잇따르자 법무부는 아동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민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아동 학대 사고가 잇따르는데다 부모의 징계권이 '체벌 허용'이라는 오해를 만들 수 있다는 판단과
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데다 현행 법률 규정이 체벌을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사고 있기 때문아니냐는게 개정의 이유라고 합니다.
자녀 체벌 금지 법 개정 내용
법무부는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개선하고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습니다.
1958년 민법 제정 이래 부모의 징계권을 인정한 민법 조항을 고치는 것은 처음입니다.
현행 민법은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징계권 삭제를 추진하거나 '체벌은 부모의 징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개별 조항이 생길 방침입니다.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권고 내용
민법은 친권자에게 보호·교양의 권리·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여기서 말하는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뜻으로 오인되고, 자녀를 부모의 권리행사 대상으로 바라보는 권위적 표현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4월 민법상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훈육'으로 대체하라고 권고했다.
훈육에 대한 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일단 명시하되 추후 가정 내 처벌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 이마저도 삭제하라고 했다.
친권자의 권리·의무에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도 권고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권고를 받아들여 민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 진행될 내용들
구체적 개정안 마련을 위해 오는 12일 간담회를 열고 아동인권 전문가와 청소년 당사자들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랑의 매를 훈육 방법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만큼 국가의 개입이 부모의 교육권 침해라는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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