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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공부 #4 _ 입찰 준비물 , 입찰표 작성 주의 사항

by BJJ갈띠영남 2020.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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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입찰 준비물 , 입찰표 작성 주의 사항

 

경매 건물을 낙찰 받기 위해선 반듯시 입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나 자칫 사소한 실수를 범해 낙찰이 취소되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이런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 입찰 준비물 과 입찰표 작성 주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입찰 준비물 과 입찰표 작성은 항상 꼼꼼히 챙겨야 할 아주 중요한 항목이죠.

 

 

기일 입찰의 경우

 

기일 입찰이란?


경매 매각 방법의 하나로 정해진 매각기일에 출석해서 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매 방식.

# 본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원증 등
도장 : 가능한 막도장이 좋음. 요즘은 지장도 허용.
매수 보증금 : 대부분 최저 매각가격의 10% 이나 재매각 물건은 20%, 일부 법원은 30%인 경우도 있으니 법원별로 입찰전에 반듯이 확인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 대리인이 참여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도장
매수보증금
위임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 대리로 참여 한 사람이 인감증명서는 가져오는데 인감도장을 안 챙겨오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히 발생합니다. 

인감도장이 없으면 최고가 낙찰이여도 집행관이 무효처리하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기간 입찰의 경우


기간 입찰 이란?
경매 매각 방법의 하나로 입찰 기일을 확인해서 그 기간 내에 입찰표를 작성한 후 매수 신청 보증금과 함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집행관에게 직접 제출하는 경매방식.

기본 서류는 기일 입찰과 동일하다. 다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함. (발행일은 3개월 이내일 것.)

2인 이상의 공동으로 입찰할 경우
공동 입찰 신고서
공동 입찰자 목록 : 지분이 서로 다를 때는 지분을 표기한다. 표기하지 않으면 동등한 비율로 참여한 것으로 봄.
불참자의 인감증명서
불참자의 인감도장
참석자의 신분증과 도장
매수보증금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할 항목들이 쫌 됩니다. 위 항목을 프린트해서 체크하시면 실수를 방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준비물은 다 챙겼으니 입찰표를 써야 겠죠. 잠깐 입찰표 쓰시기 전에 주의 하실 사항 부터 알고 가시겠습니다.

 

 

경매 입찰표 작성시 주의 사항


(1) 입찰표는 물건마다 별도의 용지를 사용. 다만 일괄 입찰의 경우 1매의 용지사용.

(2) 하나의 사건 번호에 2개 이상의 물건이 진행되는 경우는 물건번호를 부여.

물건 번호를 기재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므로 각별히 주의. 물건 번호가 바뀌면 엉뚱한 물건을 낙찰 받을 수 있음.

물건 번호마다 각각의 입찰표를 사용.

(3) 입찰 가격은 수정이 불가함. 수정해야 할 일이 생기면 새용지로 재작성해야 함.

(4) 입찰자가 법인인 경우는 성명란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지위 및 성명, 주민등록란에는 법인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법인 등기부등본을 첨부한다.

(5)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쓰고 법인은 등기부등상의 본점 소재지를 기입.

(6) 공동으로 입찰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신고서를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되 입찰표의 본인란에 “별첨 공동입찰자목록 기재와 같음” 이라고 적고

입찰표와 공동입찰신고서 사이에는 공동입찰자 전원이 사잇도장을 찍는다.

공동 입찰자중의 일부에 매각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전원에 대해 매각을 불허한다.

(7) 입찰함에 투함한 뒤로는 입찰표의 취소나 변경, 교환이 불가능하니 최대한 신중히 작성한 뒤에 투함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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