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제한법 , 대북전단 금지법 , 삐라 금지법 무슨내용인지 알아보기
몇일전이죠 북한의 2인자로 떠오른 김여정이 대북 전단 살포를 가지고 굉장히 강한 불만을 표출했씁니다.
북한이 그리고 김여정이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남측에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으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이자 대변인 격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4일 담화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와 남북군사합의 파기, 개성공단 완전 철거 등을 거론했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가 얼마나 북한입장에서 위협적이길래 이렇게 까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김정은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북한의 떠오르는 실세 김여정은 누구인지도 알아봐야겠는데요.
내용이 기니 김여정이 누구인지는 바로 밑에 있는 링크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 북한 2인자 김여정 알아보기 #
개성공단은 운영이 중단된 지 오래지만, 남북연락사무소와 남북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의 최대 성과로 꼽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로써도 참 어떻게 처리하기 애매한 부분이긴 합니다.
'전달 살포 중지'는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 담긴 남북 정상 간 합의 사항이라는 점에서 정부로서도 북한의 요청을 무시하고 가만히 있기는 어렵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 제한법 제정 이유
대북전단 살포는 2000년 남북이 상호 심리전 중단을 약속한 이후 공식적으로 중단됐으나, 일부 시민단체와 탈북민 단체가 자의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그 자체로 북한에 대남도발의 명분을 주는 등 국민안전에 위협요소로 작용하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2011년 철원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던 단체를 안전에 위협을 느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저지했고, 2014년 연천에서 살포된 대북전단에 북한군이 고사총을 발사하고 우리 군이 응사하는 일이 발생기도 헀었습니다.
또한,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대화와 협상에서 북한에 빌미를 주는 등 우리 정부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해 국익을 해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확성기 방송 중단과 전 단살포를 멈추기로 상호 합의한 이상,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관계에서 있어서 국가적 차원의 중대 변수로 작용합니다.
또한, 국민 안전과 국가 안위에 연결되는 만큼 최소한 정부가 이에 대한 금지는 아니더라도, 승인을 거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5년 대법원은 '대북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제지할 수 없지만, 국민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제한이 과도하지 않은 이상 제지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한적이 있는데요.
이는 대북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을 위해한다면 그 행동을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판결입니다.
이에 대북전단 및 이에 준하는 물품을 현행법상 남북 간 교역과 반출·반입 대상에 포함시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법과정에서 국회와의 협조, 법률 전문가와 접경지역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칠 방침이라고 합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단 살포 단체들과 소통해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며 "현장상황을 보면서 경찰 등 유관부서와 협의해 적절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나갈 생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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