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개정안 시행 과 공포 그리고 스트리밍 서비스와 2D 도 단속 대상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N번방 사건 기억하십니까
N번방 사건으로 N번방 방지법이란 법까지 재정될 정도로 상당한 잇슈거리였는데요.
정부는 N번방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20일 아청법 개정안 까지 통과 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가 주된 내용인데요.
개정 전에는 음란물로 규정하고 있던 법률 용어를 성착취물로 개정하는등 상당히 강도높은 규제를 예고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청법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청법 개정안 스트리밍 처벌 안건
아청법 개정안에서는 스트리밍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영상의 출연자가 성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이 영상을 반포하는 것은 물론 스트리밍 했을 때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뭔가 어려보인다 싶으면 아예 시청 자체를 안하는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청법 개정안 2D 대상도 처벌
2D물은 등장 인물의 연령을 판단하기 어려우나 개정된 아청법에서는 기준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해졌기 때문에 배심원이나 판사가 판단했을때 기준을 넘는다고 생각되면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이처럼 정확한 기준이 없어 판사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은 기준이 명확한 사건보다 더 애매하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하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아청법 개정안 내용
#1. 음란물을 성착취물로 변경하여 명시
아청법 제2조 5호에 명시된 아동, 청소년 이용음란물이란 명칭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란 용어로 변경됐습니다.
용어에서도 느껴졌듯이 강력한 범죄행위로 단속하겠다는 의미입니다.
#2. 아동, 청소년 강간과 강제추행에 대한 예비, 음모죄 신설
아동, 청소년에게 실제로 범죄가 실행되기 전 성범죄를 저지르려 하는 계획만 해도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이전엔 계획단계는 넘어갔다면 이제 계획 조차도 안됩니다.
만약 적발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처벌이 내려집니다.
#3.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판매, 유포 처벌 강화
아청법 제11조에 명시된 아동, 청소년 이용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와 관련해서 판매, 대여, 배포, 제공, 소지, 전시, 상연한 자는 기존 10년이하의 징역에서 5년이상 또는 3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상당히 무겁게 형량이 변경됐습니다.
또한 비영리목적으로라도 배포, 제공, 전시, 상영한자는 기존 7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변경됐습니다.
#4.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자도 처벌
흔히 소지만 하면 괜찮겠지 하시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지자에 대해서도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징역으로 변경됐습니다.
벌금형 없이 모두 실형으로 변경되어 상당히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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