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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_ 경매 용어 풀이

by BJJ갈띠영남 2020.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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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용어 풀이

부동산 경매 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경매에서 사용하는 용어 이해는 필수 입니다.

큰 돈이 오고가는 치열한 경매장에서 용어의 혼선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용어는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13가지 경매 용어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1 각하


소송 요건 또는 상소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까닭으로 부적법인 것으로서 사건의 일체를 심리하지 않고 배척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2 기각


민사소송법상 신청의 내용을 종국재판에서 이유가 없다고 해 배척하는 것을 말합니다.


#3 개별 경매 (분할 경매)


수개의 부동산에 관해 동시에 경매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최저 경매 가격을 정해 경매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1개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 및 집행비용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을 때에는 다른 부동산에 대한 매각을 허가 하지 않는다.

 

#4 매각물건 명세서


법원은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기간, 차임,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에 의해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등을 기재한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기일의 일주일 전까지 법원에 비치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5 기간 입찰


입찰기간은 일주일 이상 1개월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하고 매각기일은 입찰기간이 끝난 후 일주일 안의 날로 정한다.

입찰 방법은 우선 입찰표에 기재사항을 기재한 후 매수 신청에 대한 보증으로 관할 법원의 예금계좌에 매수신청보증금을 입금한다.
매수신청보증금을 입금하고 받은 법원보관금영수필통지서를 입금증명서의 양식에 첨부하거나 경매보증보험증권을 입찰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매각기일을 기재해 집행관에게 제출 또는 등기 우편으로 집행관에게 부치면 됩니다.


#6 새매각


입찰을 실시했으나 매수인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기일을 지정해 실시하는 매각절차다.

새매각시에는 최저매각가의 보증금 10%를 납부해야 한다. 새매각 사유는 유찰, 매각불허, 매각 허가 결정 취소등이 있다.

 

 

#7 재매각


매수인이 결정되었으나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종전에 정한 매각조건대로 다시 기일을 정해 실시하는 매각 절차이다. 보증금이 할증되어 최적매각가의 20~30%입니다.

매수인이 재매각기일 3일 이전까지 대금과 그 대금에 대한 연20%의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하면 재매각 절차를 취소합니다.


#8 이중 경매 (압류의 경합)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개시를 결정한 부동산에 대해 다시 경매신청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 (이중개시 결정)을 하고 먼저 개시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를 진행합니다. 

이를 이중경매라고 합니다. 


#9 일괄 매각


법원은 경매의 대상이 된 여러개의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등을 고려해 이를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매각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이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종류의 재산이라도 부동산과 함꼐 일괄적으로 매각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10 변경


매각 절차 진행 중에 하자가 발생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경매 일정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유로는 새로운 사항의 추가, 매각 조건의 변경, 권리관계의 변동사유, 절차상의 흠결이나 경매기록의 보정 등입니다. 


#11 연기


채무자,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신청채권자의 연기신청으로 매각기일을 다음 기일로 미루는 것을 말한다.

연기는 통상 2회에 한하며 통산해 6개월 내에서 연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12 정지


채권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경매진행 절차가 중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13 취하


경매신청 채권자가 취하서를 제출해 경매신청을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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