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단계 헬스장 이용 어떻게 되나?
정부가 수도권에 대해 오는 24일 0시부터 12월 7일 밤 12시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 시행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호남권은 이 기간 1.5단계로 상향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이는 최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정부의 선제 조치라고 합니다.
일반관리시설도 방역강화하며 헬스장·당구장·스크린골프장 21시 이후 운영중단된다고 합니다.
수도권의 중점관리시설 외 일반관리시설은 이용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단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도 물, 무알코올 음료는 섭취 가능하다고 합니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의 인원 제한 수칙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에서는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사우나·찜질방 등 목욕장업과 오락실·멀티방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독서실·스터디카페도 단체룸은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은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실시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중단 등 2가지 기준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교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은 식당에 준하는 방역수칙(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을
준수하는 경우, 음식섭취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합니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을 원래의 1/3으로 제한하고, 이·미용업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일반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상점과 마트, 백화점은 출입자 명단관리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 지자체에서는 사우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최근 집단감염이 빈발한 시설들에 대해 자체적으로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점·일반관리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하고, 경마·경륜·경정·카지노는 운영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을 위해 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을 강화하며 운영 유지한다고 합니다.
사회복지이용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이용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인)로 운영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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