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5단계 결혼식 학교 등교 노래방 헬스장 어린이집 뷔페 어떻게 되나?
정부가 11월 19일 0시를 기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이 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국민 절반 이상이 밀집한 수도권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강원도의 거리두기 단계도 함께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일단 이날은 수도권만 상향하고 강원도의 경우 추이를 살펴보며 지자체 판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정 총리는 "최근 1주일 동안 수도권에서만 하루 평균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고령 확진자 비율, 감염재생산지수 등 다른 지표도 계속 나빠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단계가 격상되면 시민들은 일상에서 큰 불편을 겪게 되고 소상공인의 부담이 다시 커질 것이지만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훨씬 더 큰 위기가 닥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여러 번의 경험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단계 격상에서 제외된 지역들도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며 "이미 우리나라는 하나의 생활권으로 오늘 확진자가 없다고 결코 안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총리는 "어렵게 이어온 방역과 일상의 균형이 다시 위기에 처한 만큼 모두 경각심을 높일 때"라며 "방역수칙 준수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 1.5단계 란 지역 유행 단계로
(수도권) 100명 이상
(타권역) 30명 이상
(강원,제주) 10명 이하
시설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제한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중점관리시설로는 클럽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과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등으로 이들 시설에서는 시설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 됩니다.
그럼 제일 궁금한 각 업종별 제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흥시설 :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 됩니다.
노래연습장 : 음식 섭취가 금지 , 이용한 룸은 소독 30분 후 재사용
식당 , 카페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등이 실시됩니다.
일반관리시설
PC방, 학원·교습소,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공연장, 목욕장업, 이·미용업, 놀이공원·워터파크 등 인원 제한, 좌석 간 거리두기 등의 조처가 진행됩니다.
참여 인원 500명 초과 모임, 행사 핵심 방역수칙 준수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진행 가능
집회·시위나 대규모 대중음악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됩니다.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 : 30% 이내로만 허용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종교 활동 : 좌석 수 30% 이내만 이용 제한 모임·식사는 금지
직장 : 부서별 재택근무 확대가 권고
고위험사업장 : 마스크를 착용 , 환기·소독·근로자 간 거리두기가 의무화
학교 등교 수업
1단계: 3분의 2 이하 원칙하에 지역·학교의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
1.5단계: 무조건 3분의 2 이하를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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