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해 드릴 소식은 바로 이겁니다.
BJ원빈 하쿠나 라이브 초등학생 1억원 후원금 받아 충격
제 딸이 BJ에게 전세 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웃지 못할 일은 하쿠나 라이브라는 어플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쿠나 라이브는 온라인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으로 하쿠나 라이브의 모회사는 하이퍼커넥트로, 누적 이용객이 1,000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건의 당사자 김모 양은 지난 8월 시각장애와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는 어머니 남모 씨의 휴대전화로 '하쿠나라이브'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초등학생 딸아이가 10일 만에 약 1억3,000만원을 결제하는 동안 어떤 통제 장치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환불도 안된다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1일 만난 서울 은평구 주민 김모(46)씨는 지난 8월을 떠올리며 울분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김씨의 딸 김모(11)양이 온라인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 하쿠나 라이브에 8월 3일부터 12일까지 약 1억3,000만원을 결제한 사실을 알고 난 뒤 지옥 같은 시간이나 다름 없었다고 했습니다.
문제의 앱은 14세 이상 가입자라면 별다른 제약 없이 방송을 할 수 있는 온라인 개인 방송 플랫폼으로, '아프리카TV' 등과 유사한 구조입니다.
김양은 시각장애(반맹 판정)와 뇌병변장애(중증2급)를 갖고 있는 어머니 남모(48)씨의 휴대폰으로 앱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가입에 사용한 계정은 SNS에서 임의로 만든 것으로, 15세로 설정돼있다고 합니다.
다른 SNS 계정을 통해 로그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1세인 김양이 앱을 사용하는 데 어떤 지장도 없었는데요.
돈은 남씨의 휴대폰과 연동돼있던 남씨 통장에서 빠져나갔는데, 지난달 전셋집 이사를 위해 모아둔 보증금이었다고 해서 더욱더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 중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고, 김양은 사건의 충격으로 학교 상담센터에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김양은 지난해 8월 해당 앱을 처음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초기엔 앱을 자주 이용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올해 신종 코로나19로 학교를 못 가게 되고, 집에있는 남씨가 스스로 거동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앱에 빠져들게 됐다는 게 김씨의 설명입니다.
김양을 사로잡은 건 35세 BJ원빈과 그의 팀이었습니다.
이 앱에선 개인 방송을 하는 호스트들이 5명까지 뭉쳐 하나의 '팀'을 꾸릴 수 있는데, 이들은 후원금을 공유하고 함께 방송을 하는 경제공동체가 된다고 합니다.
A씨가 팀장을 맡은 팀은 당시 앱에서 영향력이 가장 컸다고 합니다.
김씨는 "A씨의 팀은 앱 내에서 아이돌에 버금가는 선망을 받았다"며 "이들이 후원금을 내는 다른 미성년자들과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며 딸 아이도 '함께 하고싶다'는
열망에 휩싸이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의 팀은 시청자들의 선망을 이용해 더 많은 후원금을 내도록 길들이는 방식으로 움직였는데 호스트 중 가장 많이 후원한 사람들을 순서대로 '회장님' '부회장님' '사장님'으로 불러 우대했고,
가장 많은 후원금을 낸 사람이 원하는 게임을 방송에서 하는 경매를 열기도 했습니다.
또 후원금을 많이 낸 사람들만 따로 카카오톡 대화방이나, 앱 내의 비밀방에 초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실제 김양이 1억 4,000만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내자 A씨는 김양을 "회장님 되겠다"며 추켜세웠고, 팀원들도 김양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내며 친밀감을 드러냈습니다.
A씨도, A씨의 팀원들도 김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난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당장 전세금이 날아가 길바닥에 나앉게 된 김씨는 8월 12일부터 하쿠나라이브 측에 환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쿠나라이브 측은 자사 정책을 이유로 “환불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플랫폼 기업으로서 호스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환불을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씨는 하쿠나 라이브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지난 8월 13일 하쿠나라이브 측으로부터 환불 거부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김씨는 전날 이 앱에 미성년자 자녀가 1억3,000여만원을 결제했다는 사실을 자세히 설명하며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로부터 '정책에 의해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짧은 답변만 받았다며 울분을 터트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내부 정책은 그 자체로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결국 김씨는 후원금을 받은 호스트 35명을 접촉해 사정을 설명하고 환불 약속을 받아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김씨의 호소에도 A씨는 환불에 응하지 않아 약 4,63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에 A씨는 지난 9월 25일 하쿠나라이브를 상대로 컨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을 신청까지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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