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해 드릴 소식은 바로 이겁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계산 금액 신청방법
육아휴직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회사로 복직을 유도하기 위해 나라에서는 일정 금액 띠어서 회사 복귀 후 일정기간을 채워야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인데요.
놓치기 쉬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계산 과정과 금액 신청 방법 에 대해서 알아보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뭐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 휴직자들이 직장으로 복귀해서 근로를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기존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법 제 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95조 4항에 의거하여 육아휴직급여의 2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때 육아휴직급여분의 25%를 떼고 지급이 되고 복직 후 6개월 이상 유지하면 미리 떼어놓았던 25%를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으로서 일시불로 받는 제도입니다.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관할 고용복지센터에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신청하라는 연락이 오게 됩니다.
혹시 안오는 분들도 있으니 이런 분들은 처음 육아휴직금을 신청하셨던 곳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사후지급금 신청방법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가셔서 양식을 다운받은 후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마당 → 서식사료실로 가셔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확인서를 다운받으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을 완료하셨다면 신청서와 함께 복직 후 6개월이상 근무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6개월 급여내역서 또는 재직증명서등) 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방법은 팩스, 방문, 우편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이점은 좀 불편하네요 개선이 됐으면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안내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2020.07월 기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상한액으로 받는다는 기준으로 하면 360만원 정도의 금액이 되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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