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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별세 재산 어떻게? 삼성 주가 영향은?

by BJJ갈띠영남 2020.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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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 드릴 소식은 바로 이겁니다.

이건희 회장 별세 재산 어떻게? 삼성 주가 영향은?


 

 

 

 

이건희 회장 별세 재산 향방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별세한 후 재산을 물려받을 이재용 부회장 등 상속인이 내야할 천문학적인 세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상속세 전문 세무사들에 따르면 주식 평가액의 60%, 나머지 재산의 50%를 상속세로 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상속세법령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되고,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라면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는 구조 입니다.

극단적으로는 한 계열사의 1주만 있어도 할증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 회장은 현재 국내 상장사 주식 부호 1위이며 그는 수년간 병상에 누워 지내면서도 주식 부호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23일 종가 기준으로 18조 2251억원이라고 합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이 회장은 ▲ 삼성전자 2억 4927만 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 9900주(0.08%) ▲ 삼성SDS 9701주(0.01%) ▲ 삼성물산 542만 5733주(2.88%) ▲ 삼성생명 4151만 9180주(20.76%) 등을 보유했습니다.

이 회장은 이들 4개 계열사의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며 모두 상속세법상 최대주주 할증 대상 입니다. 

따라서 이들 4개 계열사 지분 상속에 대한 상속세 총액은 평가액 18조 2000억원에 20%를 할증한 다음 50% 세율을 곱한 후 자진 신고에 따른 공제 3%를 적용하면 10조 6000억원 입니다.

주식 평가액은 사망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의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하므로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부동산 등 다른 재산에 대한 세율은 50%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상속인들은 상속세 총액 가운데 자신이 상속받은 비율만큼 납부하게 되는데 이 회장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내년 4월 말까지 입니다. 

다만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내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하면 되는데 연부연납은 연이자 1.8%를 적용해 먼저 ‘6분의 1’ 금액을 낸 뒤 나머지를 5년간 분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고 구본무 회장에게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9천215억원을 이 같은 방식으로 내고 있습니다.


 

 

삼성 주가 지배 구조 어떤 변화가 생기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별세함에 따라 삼성 지배구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고인이 된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60,200 +0.17%) 2억4927만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0.08%), 삼성SDS(172,500 -0.86%) 9701주(0.01%), 삼성물산(104,000 -0.48%) 542만5733주(2.86%), 

삼성생명(63,100 +0.16%) 4151만9180주(20.76%)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건희 회장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만 삼성 총수 일가에 상속될 경우 증여·상속세 부담이 1조원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 등과 특수관계인인만큼 경영권 할증률 20% 부과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 경영권은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업계에선 지난 5월 이재용 부회장이 "새로운 지배구조 개편"을 언급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지주회사 체제가 유력한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한 사업지주 회사와 삼성생명을 한 축으로 한 금융지주로 나누는 것인데 현행법상 금융사의 비금융 계열사 보유 지분 한도를 10%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은 삼성 지배구조 개편을 크게 앞당길 수 있는 변수입니다.

 

 

 


보험업법 개정의 골자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195,500 +2.09%)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총자산의 3% 외에 모두 매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가치 반영 방식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로 변경해 자산 리스크를 줄이자는 취지지만 대상이 되는 기업이 삼성그룹뿐이어서 '삼성생명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들 회사가 처분해야 하는 삼성전자 지분만 20조원(약 4억주) 이상이 됩니다.

이 경우 외국계 금융사들의 삼성전자 경영권 공격 가능성, 매각차익의 22%에 달하는 법인세 등이 논란 거리로 남고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경영권 승계 관련 재판도 받고 있는 상태 입니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사전에 계획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 지분이 많던 제일모직의 주가를 띄우는 대신 삼성물산의 주가를 낮추고자 각종 부정거래를 했다는 것인데 회계부정 역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주도 아래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게 검찰 측 시각입니다.

반면 이재용 부회장 측은 당시 합병이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합법적인 활동"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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