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조회 , 국세환급금 찾기 , 국세환급금 통지서 알아보기
세금을 더 납부하면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국세 환급금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조회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찾는지 잘 몰라서 아까운 내 돈을 못찾고 계신 분들이 꽤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몰라서 내 이득을 챙기지 못할때 제일 억울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국세환급금 조회 방법과 국세환급금 찾는 방법 그리고 국세환급금 통지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쭉 함께 하시고 피같은 내돈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국세환급금 개요
근로·자녀 장려금, 부가가치세, 종합 소득세 등 국세 환급금 중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액이 14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같은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가 무려 30만 명으로, 1인당 금액으로 따지면 48만원에 달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96% 이상이 ‘100만원 이하’였다.
국세 환급금은 중간 예납, 원천 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나 납세자의 환급 신고,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등에 의해 발생한다.
이 중 납세자가 주소를 바꿨다가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받지 못해 미수령 환급금이 쌓이는 경우가 많다.
미수령 환급금은 홈택스 웹사이트, 손택스(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정부24에서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안내문에 적인 담당 세무서 직원에게 전화하면 유선으로 안내받을 수도 있다.
환급금은 본인 계좌를 신고해 받거나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국세청은 우편·전화 등 기존 안내 방식에 ‘모바일 우편 발송 시스템’을 더해 오는 6월 초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모바일 안내문은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발송된다. 납세자가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확인할 수 있다.
주소 이전 등으로 우편물을 받기 어려운 납세자도 손쉽게 받아볼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을 때 이용했던 계좌를 활용해 수령 편의성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미수령 환급금 관련 피싱 등 금융 사기에는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수령 환급금과 관련해 ‘입금하라’거나 ‘계좌 비밀번호·카드번호 등을 알려 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서 “국세청을 사칭한 문자 메시지나 사기 전화, 이(e)메일 등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사기가 의심되면 가까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화를 받은 경우 세무서 홈페이지나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세무서에서 걸려온 전화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
국세환금급 통지서 란?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 등을 환급하거나 계좌이체함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국세환급금의 지급을 요구한 경우에는 지급금액 · 지급이유 · 수령방법 · 지급장소 · 지급요구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서류를 송부하는바, 이를 국세환급금통지서라 한다.
국세환급금 조회 및 찾는 방법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 방식으로 미수령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4가지 경우로 국세환급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홈택스 이용
홈택스 접속 -> 신청, 제출 -> 주요세무서류 신청 -> 환급계좌 개설 (변경) 신고
두번째, 손택스 (모바일 홈택스) 이용
손택스 접속 -> 신고, 신청 -> 계좌개설관리 -> 환급계좌 개선 (변경) 신고
세번째, 우편, 팩스 이용
국세청 누리집 -> 국세정보 -> 세무 서식 -> 계좌개설 (변경) 신고서 검색
(환금 계좌개설 (변경) 신고서에 본인 계좌를 기재해 관할 세무서로 우편 또는 팩스 첨부
네번째, 현금수령 방법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 수령 가능합니다.
그럼 조회 및 찾는 방법 예시를 보겠습니다.
예시는 손택스를 이용해서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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