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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준 미성년자 논란 과 SNS 캡쳐 공개 와 어린시절 소개

by BJJ갈띠영남 2020.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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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준 미성년자 논란 사건과 SNS 대화 내용 캡쳐 공개 그리고 어린시절

 

 

 

 

 

 

 

지성준은 롯데자이언츠 포수로 올 시즌 팀을 이적하며 많은 기대감을 주었지만 안타깝게 1군에 올라오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 만남이라는 아주 좋지 않은 논란으로 2군 명단에서도 탈락을 하고 선수생활에서도 중대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성준 미성년자 만난 논란 전말과 만남을 주장하는 SNS 대화 캡쳐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지성준 어린시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성준 어린시절


지성준 경력과 프로필을 먼저 좀 보자면 나이는 1994년 4월 10일생으로 올해 나이 27세 입니다. 

고향은 충청북도 진천군 출생으로 학력 청주우암초 , 청주중 , 청주고 졸업 했습니다. 

키 180cm, 몸무게 103kg 이며 포지션은 포수고 2014년 한화이글스에 육성선수로 프로입단을 하게 됐습니다. 

입단 계약금은 없으며 2020시즌 연봉은 570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주로 포수 포지션으로 야구를 해왔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꾸준하게 타격상을 수상하며 타격에 재능을 보였고 중학교 3학년 시절 1년 유급을 해서 동기들이 고등학교 진학할 때 

중학교 3학년을 다시 보내는 아픔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나이 제한에 걸려 야구 청소년 대표에 뽑히지 못하는 불운까지 겪었습니다.

청주고등학교로 진학을 했고 주전인 선배가 있어 바로 활약하지는 못하고 대타로 출장을 하다가 주전 포수가 된 후 충청권 1위 포수라는 

타이틀이 붙을 정도로 장래가 기대되는 유망주였습니다.

 

 

 

 

 

 

 

 

 

 

 


지성준 미성년자 만남 논란 그리고 SNS 대화 내용


지성준 선수의 미성년자 만남 파문이 겉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이 사건에 대한 사실여부는 언론사보다는 SNS에서 더 많은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언론사들은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며 롯데 구단도 현 사안을 조사중이라고만 발표했지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드러내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계속 롯데 구단도 언론도 진위 파악이 안됐다고 강조하는 점은 아직 사실 파악이 안된 상태이니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라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논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 여성 트위터 작성자는 자신의 계정에 지성준 선수가 자신을 성추행 했다고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작성자는 약 한달여간 지성준 선수와 연락을 주고 받았으며 만나기도 했었다고 전하며 지성준이 자신이 미성년자와 연락하는 것이 불법임을 알았지만 

계속 연락을 했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작성자에 의하면 지성준이 자신에게 "20살때 연락해. 그때 놀자. 지금 놀면 불법이야", "나는 초등학교때 성에 눈을 떳다"라는 등의 메세지를 자신에게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성준과 작성자는 오프라인에서 만남을 갖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함께 술자리를 했으며 지성준이 술을 먹고 손목 냄새를 맡았으며 자신의 집까지 데려가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어깨에 팔을 두르고 깍지를 끼고 걸으며 팔을 허리에 두르거나 뒤에서 안는 등 과감한 신체 접촉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본 사건에 관련해 관련 기사가 나오자 작성자는 "제목부터 잘못됐다. 교제? 사귀는 사이 아닙니다. 애초에 틀렸어요"라며, 

면담할때 꼭 말하세요. 처음부터 전부 사실로 내 허리 만지고 뒤에서 안은 것까지 전부, 빠짐없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건이 흘러온 과정과 내용입니다.

지성준 선수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연락했고 밖에서 만나고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 이게 정리 내용이 되겠네요.

하지만 어디까지만 일방적인 제보자의 주장일 뿐입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아야 하기 때무에 절대로 사실 파악이 된 후에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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